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르다.
여기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엔젤시터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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