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으로 나눠진다.
일반재산 중에서
주거용재산은 다른 일반재산과 소득환산율이 다르다.
먼저
주거용재산은 사는 집이다.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집이 있고,
전세자금 ( 보증금 )이 있어도 재산에 대해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우선
내가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 공제이 얼마인지 아래의 링크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고 돌아오자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소득환산율 산출을 위한 주거용재산이 된다.
주거용재산 계산 방법
주거용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04%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 4.17% 적용한다.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에 살고 1억 3천만원하는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① 1억3천만원 - 8,000만 원(대도시) = 5,000만원
② 여기서 부채를 빼야 하지만 없다고 가정하고
③ 5,000만원 X 1.04% = 520,000원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520,000원이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넘는 재산
주거용 재산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을 넘어서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1억7,200만원 |
경기 |
1억5,100만원 |
광명·세종·창원 |
1억4,600만원 |
그 외 지역 |
1억1,200만원 |
※ 거주용재산 한도액 내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인 1.04%를 적용받는다. 한도액을 초과한 주거용재산과 주거용 이외의 거주용재산은 일반재산으로 4.17%를 반영한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범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득환산율 적용이 달라진다.
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율
1.04%로 계산하고,
한도액을 넘어선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4.17%를 적용한다.
복잡하니깐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에 1억 7,000만원하는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①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
1억 7,000만원 - 1억 5,100만원 = 1,900만원
1,900만원 X 4.17% = 792,300원
② 주거용재산 한도액 내 재산에 대해서 부채를 빼고
1억5,100만원 - 0원(부채 없다고 가정 ) =1억5,100만원
③ 한도액 내 재산에 대해서 기본재산 공제를 하고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
1억5,100만원 - 8,000만원 = 7,100만원
7,100만원 X 1.04% = 738,400원
④ 마지막으로 ①번과③번을 더합니다.
792,300원 + 738,400원 = 1,530,700원
소득환산액으로 1,530,700원이 나왔다.
지금까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넘어선 경우에 사례이다.
전세자금과 보증금
마지막으로 전세자금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 1.04%로 계산된다.
① 임차보증금에 보정계수 0.95%를 적용
② 기본재산 공제액 제외
③ 부채 제외
④ 소득환산율 1.04% 적용
위에서 설명한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
그 외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에 살고 있다면 가정해 보겠다.
① 6천만원 X 0.95(보정계수) = 5천7백만원
② 5,700만원 - 5,300만원 = 400만원
③ 부채가 있으면 뺍니다. ( 부채 0원 가정 )
④ 400만원 X 1.04% = 41,600원
41,600원의 소득환산액이 나왔다.
연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