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산법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으로 나눠진다.

일반재산 중에서 주거용재산은 다른 일반재산과 소득환산율이 다르다.

먼저 주거용재산은 사는 집이다.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집이 있고, 전세자금 ( 보증금 )이 있어도 재산에 대해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우선 내가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 공제이 얼마인지 아래의 링크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고 돌아오자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소득환산율 산출을 위한 주거용재산이 된다.

주거용재산 계산 방법


주거용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04%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 4.17% 적용한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주거용재산 한도액 넘는 재산


주거용 재산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을 넘어서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7,200만원
경기 1억5,100만원
광명·세종·창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1,200만원
※ 거주용재산 한도액 내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인 1.04%를 적용받는다. 한도액을 초과한 주거용재산과 주거용 이외의 거주용재산은 일반재산으로 4.17%를 반영한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범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득환산율 적용이 달라진다.

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율 1.04%로 계산하고,
한도액을 넘어선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4.17%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넘어선 경우에 사례이다.


전세자금과 보증금


마지막으로 전세자금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 1.04%로 계산된다.

① 임차보증금에 보정계수 0.95%를 적용
② 기본재산 공제액 제외
③ 부채 제외
④ 소득환산율 1.04% 적용

위에서 설명한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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