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입소정원 10명 이상,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7.1평)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입소자 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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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10명이상 3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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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유사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도 가능합니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 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일 것
1. 설치 신청서 제출하고 설치신고필증 받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입소자 비용부담관계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대장상의 도면 포함)
-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서(임대의 경우에는 제외)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신규 단독건물일 경우)
(※ 기존건물에 신규 및 대표자 변경시 : 신청접수 시 소방서에 점검의뢰 → 소방서 점검부본 제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전점검확인증 대체 불가
2. 지정 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신고서 및 협약서, 의사 자격증, 의료기관 신고증
- 대표자와 시설장 기본증명서 각 1부.
- 시설장의 건강검진자료 사본 1부.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의사 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보건소에서 주로 발행
차입금 사전신고서, 차입관련 증빙 서류(담보대출서 등)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