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창업 준비와 절차

구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100명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시설장은 상근직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입소정원 10명 이상,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7.1평)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입소자 30명 이상 O O O O O O O O O O O O
입소자 10명이상 30명 미만 O O O O O O O O O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유사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도 가능합니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 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일 것

위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아래의 시행규칙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을 꼼꼼히 확인해 보십시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다운로드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2008.6)



1. 설치 신청서 제출하고 설치신고필증 받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입소자 비용부담관계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대장상의 도면 포함)
 -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서(임대의 경우에는 제외)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신규 단독건물일 경우)
   (※ 기존건물에 신규 및 대표자 변경시 : 신청접수 시 소방서에 점검의뢰 → 소방서 점검부본 제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전점검확인증 대체 불가
 
2. 지정 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신고서 및 협약서, 의사 자격증, 의료기관 신고증
 - 대표자와 시설장 기본증명서 각 1부.
 - 시설장의 건강검진자료 사본 1부.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의사 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보건소에서 주로 발행
차입금 사전신고서, 차입관련 증빙 서류(담보대출서 등) 사본 1부

전체 구비서류 및 시행규칙 다운로드
상담전화 : 031-215-0822


3. 사업자 등록
설치 신고 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고 고유번호증 발급 ( 사업자등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 )

4. 통장 개설
사업자 명의의 통장 개설,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

5. 공인인증서 발급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고유번호증, 신분증 사본 준비

6. 현황 통보서 제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당에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제출, 고유번호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준비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꼭 상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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