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의 자격
※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 시설장은 상근직
※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 겸직 불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 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 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설 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27.2평) 이상(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2평)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 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1부. 다운로드
2. 일반현황,인력현황, 시설현황 각1부 다운로드 ( 동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
3.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5.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만 제출 )
6.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7.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8.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9.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및 추가 제출 서류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