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6. 30.>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 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 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복지용구 진열ᆞ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ᆞ소독ᆞ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 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나)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및 비품 등을 해당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비고
1.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 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
3.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 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 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 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 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 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6)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식당 및 조리실
(가)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 조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 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 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 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3) 및 4)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2) 복지용구 진열ᆞ체험 공간
3)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ᆞ배수시설 및 소독ᆞ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4) 복지용구 보관ᆞ관리ᆞ대여 공간

3. 직원의 자격기준



4.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비고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 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 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 다.
2.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 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 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5.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6.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 여야 한다.
7.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 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 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 다.
나.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15.1.30.>
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 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 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ᆞ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 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아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차.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카.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 로 겸직할 수 없다.

5.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 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 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 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 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 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도록 하 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 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 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 서비스 이 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 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 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 로 한다.
2)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 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주ᆞ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조리원을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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