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계산 전체 목록




       


 

   

   
총합계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국민연금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건강보험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고용보험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산재보험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 이 모의 계산은 2024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0.9182% (구방식: 12.95%) 가입자부담50% 사업주부담50%
고용보험 1.8%+고용안정 등 0.9% 0.9%+고용안정 등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0% 사업종류에 따라
구분 부담률
150인 미만기업 0.25%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변경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95%) × 건강보험료율(7.09%)

(구)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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