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계산기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위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여 대상자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소득 등) + 소득환산액(재산·보증금 등)
※ 이 모의 계산기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기준중위소득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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