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2023년 기준입니다.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4,300만원
경기 1억2,5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2,000만원
그 외 지역 9,100만원
※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한 가구 경우로 재산범위 특례액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7,200만원
경기 1억5,100만원
광명·세종·창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1,200만원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초과한 금액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한다.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상세 설명 ( 전세자금, 보증금 포함)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 금융재산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공통)
※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되지 않는다. 자동차 배기량 또는 차량가액, 생계형 유무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 될 수 있다.

자동차 소득환산액 계산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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