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한다."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1억4,300만원 |
경기 |
1억2,5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1억2,000만원 |
그 외 지역 |
9,100만원 |
※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한 가구 경우로 재산범위 특례액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1억7,200만원 |
경기 |
1억5,100만원 |
광명·세종·창원 |
1억4,600만원 |
그 외 지역 |
1억1,200만원 |
※ 거주용재산 한도액 내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인 1.04%를 적용받는다. 한도액을 초과한 주거용재산과 주거용 이외의 거주용재산은 일반재산으로 4.17%를 반영한다.
※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상세 설명 ( 전세자금, 보증금 포함)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 금융재산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공통)
※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되지 않는다. 자동차 배기량 또는 차량가액, 생계형 유무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 될 수 있다.
※
자동차 소득환산액 계산 상세 설명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엔젤시터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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