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단위 : 원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생계급여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완화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된다. 1종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종이 된다. 즉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단위 : 원 )
※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청년주거급여 자세히 보기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가구
34.1
26.8
21.6
17.8
2인 가구
38.2
30.0
24.0
20.1
3인 가구
45.5
35.8
28.7
23.9
4인 가구
52.7
41.4
33.3
27.8
5인 가구
54.5
42.8
34.4
28.7
6인 가구
64.6
50.7
40.6
34.0
(단위 : 만원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보증금과 월세로 된 경우 계산법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로 산출
(산식: [1,000만원×0.04/ 12 ]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13.3만원)
(예시 2)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원로 산출
(산식: [2,000만원×0.04/ 12 ] + 6만원 = 6.6만원 + 6만원= 12.6만원)
※ 출처 : 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2024년부터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