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20대 (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따로 떨어져 살아도 한가구로 인정합니다.
학업, 취업, 구직 등으로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들 들어 지방에 사는 부모님과 서울에 사는 자녀는 주거에 대한 급여를 분리하여 더 많은 주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며, 부모님과 자녀가 주민등록 상에 다른 시, 군에 거주하거나 광역시에 동일 거주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청년 주거 분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떨어져 사는 거리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하거나
2.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또한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청년 분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