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완벽 안내

블루문
게시일 : 2025-11-26 조회 : 17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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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 거주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와 다르게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재산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가구원 수2025년2026년
1인 가구1,148,166원
1,230,834원
2인 가구1,887,676원
2,015,660원
3인 가구2,412,169원
2,572,337원
4인 가구2,926,931원
3,117,474원
5인 가구3,411,932원
3,627,225원
6인 가구3,871,106원
4,106,857원

( 중위소득 48%, 단위 : 월 )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매월 실제 임차료를 지원 받는데, 4개 지역으로 나눠 최대 지원금을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최대한 받더라도 지역 최대 지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월세가 50만원이어도 최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6.9만원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을 넘어서면 최대 지원금액에서 넘어서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임대료



(단위 : 만 원/월)


7인 가구는  6인가구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 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창호 교체부터 지붕·욕실 개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경우 3년, 5년, 7년 기준으로 자가가구 수선비용를 지급합니다.


구분수선 비용
경보수(주기 : 3년)590만원
중보수(주기 : 5년)1,095만원
대보수(주기 : 7년)1,601만원


또한, 20대 미혼(19세 이상 30세 미만 ) 청년 중 독립 거주하는 경우(부모와 거주지 다름), 별도로 임차료를 지원받는 청년 분리지급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복지로( www.bokjiro.go.kr )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거는 삶의 기반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서, 누구나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실질화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 걱정을 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자격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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