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차상위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확대 및 내용

블루문
게시일 : 2025-11-14 조회 : 6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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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동절기 (12월~3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 2,000원 지원하는 등 난방 지원을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도시가스요금 지원 수준을 기존 최대 1만 2400원에서 월 발생 가스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아래는 행정예고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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