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동절기 (12월~3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 2,000원 지원하는 등 난방 지원을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도시가스요금 지원 수준을 기존 최대 1만 2400원에서 월 발생 가스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아래는 행정예고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