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인 부양의무자 유무 판정법



소득인정액 자격을 만족
② 근로 능력 여부 판정
③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 조건은 단계별 전면 폐지 추진중이지만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 충족 필요
※ 부양의무자가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소득과 재신이 없어)
- 부양을 받을 없는 경우
※ 군인, 해외이주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 가출, 행방불명,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 자녀가 사망한 경우 며느리 또는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미혼, 기혼, 딸, 아들에 따라 달라짐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되는 것은 아님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 부양능력 여부 판단 )
실제소득 및 제외 항목 차감 후 결정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반영 ( 자녀교육비, 월세 등 )

① 부양능력 없음 → 수급권 유지
- 소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B×100%]
-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A+B)×18%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② 부양능력 미약 → 생계비 삭감
- 소득 : 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A×40%)+(B×100%)
-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A+B)×18%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③ 부양능력 있음 → 수급권 탈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각 가구당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액 ]
( 언제든지 소득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 : 건물, 임차보증금, 가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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