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산법

보유 자동차 소득환산액 계산

차량금액은 기본적으로 환산율 월 100%로 월 소득환산액이 잡힌다.
그래서 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10년 이상된 차량과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는다.
구분 소득 환산율
일반 차량
월 1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월 4.17%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4.17%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100% 감면
배기량 2000cc 미만의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 자동차 1대에 적용
생업용 자동차
50% 감면 후 소득 환산율 월 4.17% 일반 재산 적용


다른 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를 하지만 차량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50% 적용하고 여기에 4.17%를 계산한다.
예시
대도시 거주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6,500만원과, 자동차가액이 1천만원인 일반재산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①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원으로 주거용재산인 6,500만원을 공제하고 4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② 평가액 1,000만원의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로 평가액의 50%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므로 500만원만 반영대상이고, 기본재산으로 추가 공제 가능액은 400만원이므로 차액 100만원만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액 월 4.17% 반영
출처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근로소득평가액을 합쳐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산출합니다.

※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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