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소득 환산율 |
일반 차량 |
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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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
월 4.17%
(승용) 2,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월 4.17%
(승용)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
100% 감면
배기량 2000cc 미만의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 자동차 1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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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용 자동차 |
50% 감면 후 소득 환산율 월 4.17% 일반 재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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