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산법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소득인정액을 위한 재산으로는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으로 나눠지며 그 중 일반재산은 월 4.17%의 소득환산액이 적용된다.

일반재산 월 4.17% 환산율


일반 재산의 소득인정액을 위한 월 소득환산율은 2021년 기준 4.17%이다.

[참고] 최신 재산별 소득 환산율 바로가기

일반재산 중 거주용재산

거주용재산이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 여부에 따라서 월 소득환산율이 달라진다.

[참고] 거주용재산 한도액 바로가기

거주용 주택, 임차보증금( 전세금, 보증금 ) 등은 거주용재산 한도액 내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인 1.04%를 적용받는다.
한도액을 초과한 주거용재산과 주거용 이외의 임차보증금,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은 일반재산으로 4.17%를 반영한다.

일반재산 중 주거용재산 월 1.04% 환산율


자세한 사항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 방법을 참고해 보자.

일반 재산이 있다고 수급자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것이 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일반재산 월 소득환산율 계산 방법

➀ 기본재산액 제외하고
➁ 부채 제외하고
➂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

앞서 말한데로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주거용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다면 소득환산액은 달라질 수 있다.

소득환산액은 근로소득(소득평가액)과 합쳐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아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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