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위한 재산으로는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으로 나눠지며 그 중 일반재산은 월 4.17%의 소득환산액이 적용된다.
일반재산 월 4.17% 환산율
일반 재산의 소득인정액을 위한 월 소득환산율은 2021년 기준 4.17%이다.
[참고] 최신 재산별 소득 환산율 바로가기
일반재산 중 거주용재산
거주용재산이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 여부에 따라서 월 소득환산율이 달라진다.
[참고] 거주용재산 한도액 바로가기
거주용 주택, 임차보증금( 전세금, 보증금 ) 등은 거주용재산 한도액 내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인 1.04%를 적용받는다.
한도액을 초과한 주거용재산과 주거용 이외의 임차보증금,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은 일반재산으로
4.17%를 반영한다.
일반 재산이 있다고 수급자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것이 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일반재산 월 소득환산율 계산 방법
➀ 기본재산액 제외하고
➁ 부채 제외하고
➂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일반재산이 1억2천만원이고 부채가 1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➀ 1억2천만원 - 9,900만 원 ( 서울시 기본재산액 공제 ) = 2,100만원
➁ 2,100만원 - 1천만원 ( 부채 ) = 1,100만원
➂ 1,100만원 x 4.17% = 458,700원
일반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458,700원이다.
앞서 말한데로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주거용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다면 소득환산액은 달라질 수 있다.
소득환산액은 근로소득(소득평가액)과 합쳐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아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연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