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48P 참고 )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공제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만 원
5,4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3,4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900만 원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도시 구분 방법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금융재산 월 소득환산 방법
①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일반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한다.
③ 남은 금융재산에 대해 6.26% 적용한다.
중소도시에 살면서 일반재산 3,000만원이 있고,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는 없다고 가정해 보자.
① 3,000만원 - 4,200만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 = -1,200만원
② 2,000만원 - 500만원(금융재산공제) = 1,500만원
③ 1,500만원 - 1,200만원(남은기본재산액공제) = 300만원
300만원 x 6.26%(금융재산소득환산율) = 187,800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87,800원이 된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펀드,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