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선택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이 모의계산기는 2024년 최저임금 및 4대보험을 기준 적용되었습니다.






 







총 근로시간
총 근로수당
총 기타수당
총 소득액
4대보험  
총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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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십시오.
※ 표기된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입니다.
※ 활동지원사는 단가의 75% 이상은 활동지원인력 임금(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 수당, 4대보험금 근로자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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