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요양센터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케어하기 위해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1. 사무실은 최소 5평 (16.5㎡ ) 이상 임대차계약서. 실질적으로 6평 이상 권장
2.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그리고 사물함 (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이 필요
3. 신청 서류재가방문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4.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2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 필요
5.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채용, 농어촌 지역은 5명
6. 현장 실습 후 완료 후 7일 ~20일 정도 후 허가증 발급
7. 허가증,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소에 가서 접수 고유번호증 발급
8. 사업자 통장 개설
9.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허가제에서 2019년 12월 12일 지정제로 변경됩니다.
※ 신청 서식 및 시행 규칙 다운로드
재가요양 설치신고서 다운로드
https://bit.ly/2MjiTxM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서식 다운로드
https://bit.ly/2K91GnY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시행규칙
https://bit.ly/2K91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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