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섬·벽지지역 고시 변경 (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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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5-10-04 조회 : 27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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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_벽지지역_고시_일부개정.pdf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_벽지지역_고시_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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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섬·벽지지역에 대해서는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됩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과 고시 전문을 첨부합니다.


섬 또는 벽지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섬 지역

 (가족요양비 지급)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지역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인 지역

단, 조사시점에 연륙교의설치로육지화되어있는지역은제외


벽지지역



(가족요양비 지급) 합산점수(㉮+㉯+㉰+㉱)가 12점 이상인 지역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합산점수(㉮+㉯+㉲)가 10점 이상인 지역


섬․벽지지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요양비 의사소견시 섬벽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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