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 올 해의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038,9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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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1,728,0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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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2,217,4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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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2,700,4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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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3,165,3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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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 3,613,9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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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중위소득표 링크를 참고하세요.
■ 차상위 모의계산할 수 있나?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 사항은?
· 자활사업 연계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 장기요양기관 혜택이 있나?
차상위 계층은 요양기관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상담 후 필요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