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서비스 비용
⦁ 월 412,800(24시간)
⦁ 월 464,400원(27시간)
⦁ 월 688,000원(40시간)
⦁ 시간당 17,200원
요양보호사 자격 제공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에게 시・군・구가 인정한 인근 주민 등을 임시 제공인력 또는 가족을 인정제공인력으로 제공한다.
‒ 인정 제공인력(일반):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와 동일하게 정부지원금의 100% 인정
‒ 인정 제공인력(가족):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정부지원금의 50% 인정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 인정 제공인력(일반)의 서비스 가격 포함 ( 100% )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 제 |
최소 서비스 제공 시간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은 최소 2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주 5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
- 월요일 2시간, 수요일 1.5시간, 금요일 1.5시간 (×)
비용지급 단위시간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 30분으로 산정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 1시간으로 산정
* (예시)
2시간 40분 서비스 제공 → 2시간 30분 서비스비용 지급
2시간 45분 서비스 제공 → 3시간 서비스비용 지급
2023년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서비스 가격 ( 50% )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206,400원 | 월 206,4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232,200원 | 월 225,240원 | 월 6,96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344,000원 | 월 344,000원 | 면 제 |
* 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대비 50% 감산한 바우처 생성
* 단, 차상위계층 초과~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인정 제공인력으로 가족은 제외함.
‒ 시・군・구가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 투입을 허용하거나, 제공기관이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투입하기 전 시・군・구에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가족 관계’임을 명확히 통보(보고)하여 감산된 바우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조치
* 제공기관은 계약자 정보 등록 시 ʻ매칭 인력 정보ʼ에 ʻ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임을 입력
※ 제공인력에 대한 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2024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