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간병방문지원사업이 기존의 차상위계층에서 2022년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351,940원 | 월 22,460원 | ||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월 12,64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395,930원 | 월 395,93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24,000원 | 월 624,000원 | 면 제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은 최소 2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