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주로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대상자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포함됩니다.
2025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에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개념과 필요성을 시작으로, 대상자 조건, 해당 사업의 운영 방식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목차입니다.
제1편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Ⅰ.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3
1. 사회서비스의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3
2. 사회서비스의 특징 ··3
3.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복지-고용-성장 선순환 ··3
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자율계정) ··5
1. 개요 ··5
2. 추진 경과 ··6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 ··6
제2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개요
Ⅰ. 사업 개요 ··11
1. 추진개요 ··11
2. 추진체계 ··13
Ⅱ.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운영 ··14
1. 국민행복카드 ··14
2. 제공인력 카드 ··18
3. 바우처 본인부담금 ··19
4. 바우처 생성 ··22
5. 서비스 비용 관리 ··24
6. 청구비용 사전심사 ··31
7. 부당이득의 징수 ··34
8. 전자바우처 관리 시스템 ··38
9. 개인정보 보호 등 ··41
제3편 이용자 선정
Ⅰ. 바우처 지원 대상 ··45
1. 지원 대상 ··45
2. 중복 지원 예방 ··46
Ⅱ. 바우처 신청 ··48
1. 신청 개요 ··48
2. 처리 절차 ··50
Ⅲ. 바우처 자격 결정 ··52
1. 바우처 자격 판정 ··52
2. 바우처 자격 결정 ··54
3. 이의신청 ··55
4. 자격관리 ··55
제4편 서비스 제공
Ⅰ. 서비스 가격 ··65
1. 서비스 가격 ··65
2. 비용 지급 기준 ··66
Ⅱ. 서비스 계약 ··67
1. 계약의 효과 ··67
2. 계약체결 절차 ··67
3. 계약의 변경 ··70
Ⅲ. 서비스 제공 ··71
1. 서비스 기간 ··71
2. 서비스 내용 ··71
3. 서비스 준비 ··72
4. 서비스 제공 ··72
5. 제공기록 작성 및 보고 ··73
6. 비용 결제 ··74
Ⅳ. 서비스 품질관리 ··78
1. 제공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78
2. 감독기관 현장조사 ··78
3. 기타 품질관리 활동 ··81
제5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Ⅰ. 제공기관 운영 ··85
1. 제공기관 역할 ··85
2. 제공기관 등록 ··86
3. 시스템 관리 ··90
4. 회계 관리 ··92
5. 개인정보 관리 등 ··92
6. 문서관리 ··94
Ⅱ. 제공인력 관리 ··95
1. 제공인력 채용 ··95
2. 제공인력 관리 ··98
3. 제공인력 교육훈련 ··103
4.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 ··106
5.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 제공인력 대체인력 풀(pool) 구축 ··109
Ⅲ. 원거리 교통지원금 ··110
1. 지원 대상 ··110
2. 지원 방법 및 절차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