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생계급여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7-25 조회 : 15,187 댓글 : 0
URL주소 복사

대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사우이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충족되면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급여지원을 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재산기준

- 금융재산 2,500만원 초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이 지원 제외

- 고소득(1.3억), 고재산(11.7)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지원 내용


행복급여

가구 규모급여액
1인 가구155,840원
2인 가구
259,210원
3인 가구
332,610원
4인 가구
405,070원
5인 가구
474,800원
6인 가구
542,090원


해산급여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1인당 80만원


동절기 난방비

연2회(1월, 11월), 가구당 10만원/회


출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연관정보
대구 생계급여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층지원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