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의적·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시,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① 금융거래 불이익 (대출·이자율 불리 적용)
② 국가·지자체 보조·지원사업 제한
출국 금지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출국 금지
형사처벌 강화
명단공개 중 재차 체불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반의사불벌 조항 미적용)
지연이자 확대
기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지연이자 → 재직자까지 확대 적용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