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살 경우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 줍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디지털온라인상품권과 각종 지역 화페 등은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 10월 5일까지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 www.fsale.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행사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동, 영덕, 당진, 함평 등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가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