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가구를 12만 6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250% 이하로 낮춰 완화합니다.
한부모·조손가구에게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구분 | 2025년 | 2026년 |
정부지원가구 | 12만 가구 | 12.6만 가구(+6천가구) |
한부모, 조손가구 등 추가 지원 | 연 960시간 한도 | 연 1,080시간 한도(+120시간) |
정부지원비율 인상 취학아동 | 10% ~ 75% | 10% ~ 80% (구간 5~10% 상승) |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 200% 이하 | 2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약 12만 가구가 이용했다고 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