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생계급여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선정기준 및 지원 내용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7-25 조회 : 8,30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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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자체 선정기준을 통해 생계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자격 기준

가구원 수소득 기준
1인 가구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2,217,408원
4인 가구2,700,482원
5인 가구3,165,344원
6인 가구3,613,990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 정부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이하입니다.


재산기준 완화 ( 2023. 5. )

1억3천500만원 2억400만원으로 기준 완화


⦁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금액


생계급여

구분지원금액
1인 가구311,684원
2인 가구
518,423원
3인 가구665,223원
4인 가구810,145원
5인 가구949,603원
6인 가구1,084,197원

디딤돌 안정소득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에 해당된다.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원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원


신청 방법


인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적합한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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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생계급여 저소득층지원 취약계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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