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등 영아·양육 지원 급여 확대 정책 요약

블루문
업데이트 : 2022-09-18 조회 : 13,05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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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0세 기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신설됩니다.

만 1세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된다.

만 2세 이후에는 부모급여는 없지만 양육수당 월 10만원씩을 받게 된다.

2024년도에는 부모급여를 0세 월 100만원, 만 1세에게 50만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받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은 내년부터 부모급여에 합쳐집니다.


양육 지원

· 부모급여 신규 도입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 기저귀 월 6.4만 원 → 8만 원

- 분유 월 8.6만 원 → 10만 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2% → 65% 이하, 월 20만 원

-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 → 65% 이하, 월 35만 원


 의료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하위 70% → 80%

- 거점병원 10곳 → 12곳


·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20% → 130% 미만


· 산모·영아, 난임 부부 등 건강관리 강화

- 간호사 등 ‘영아 가정’ 방문 서비스 보건소 50곳 → 75곳

- 권역별 난임 상담 센터 5곳 → 7곳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

· 학대 피해 아동 지원 강화

-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41곳 → 177곳

- 전담의료기관 8곳 → 17곳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제공 1,000개 → 1,200개 가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인상

- 긴급생활지원금 월 최대 55만 원 → 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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