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입니다.
* 최저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을 했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40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 주40 ) x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
최저월급 주 40시간 근로 기준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먼저 월 단위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산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월 근무시간 계산 공식입니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 4.345주 = 209시간
( 정확히는 208.56시간 )
209시간 x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 최저월급
※ 한 달이 4.345주인 이유는 1년(365÷12)÷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