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 Q&A )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4-11-20 조회 : 447,10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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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 올 해의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1,114,223원
2인 가구1,841,305원
3인 가구2,357,329원
4인 가구2,864,957원
5인 가구3,347,868원
6인 가구3,809,185원
아래의 중위소득표 링크를 참고하세요.

■ 차상위 모의계산할 수 있나?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 사항은?
· 자활사업 연계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  장기요양기관 혜택이 있나?
차상위 계층은 요양기관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상담 후 필요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인증서 필요 )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이 대리 신청도 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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