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자격 및 신규 발급 방법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1-06 조회 : 13,16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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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공연, 전시회, 관광지 등에서 결제할 수 있는 년 13만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서비스 이용

영화관, 놀이시설 등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멜론 같은 구독 서비스도 결제가 됩니다.


신청방법

카드발급은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농협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첫페이지의 카드발급 아이콘을 누릅니다.




본인인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인증이 끝나고 상세입력 시 카드를 받을 가까운 농협지점을 선택합니다.

이 때 지점의 남은 카드수량도 표기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농협을 통해서 카드를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우편 배송은 2~3주 정도 걸립니다.


문화누리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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