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블루문
게시일 : 2025-04-15 조회 : 11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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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차상위 계층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구분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요양급여비용의 30%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요양급여비용의 30%요양급여비용의 1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만성질환자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를 말합니다.


구분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요양급여비용의 30%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요양급여비용의 30%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요양급여비용의 50%요양급여비용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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