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및 자격 기준

블루문
게시일 : 2023-10-13 조회 : 11,85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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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소득 수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2024년2023년
1인 가구1,114,222원
1,038,946원
2인 가구
1,841,305원
1,728,078원
3인 가구
2,357,328원
2,217,408원
4인 가구
2,864,956원
2,700,482원
5인 가구
3,347,867원
3,165,344원
6인 가구
3,809,184원
3,613,991원


자격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외된 대상자입니다.


지원 종류

차상위계층에게는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서비스 등 국가 지원 서비스에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전기 및 가스 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등을 제공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평생교육바우처도 제공합니다.

그외에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차상위계층 복지 지원 종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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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지원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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