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으로 자동차 가액을 100% 인정했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를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일반환산율이 적용되는 1,000cc 200만원 미만의 차량을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구 분 | 2025년 | 2026년 |
승합·화물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 | 1,000cc 200만 원 미만 | 500만원 미만 |
다자녀 기준 | 3인 이상 | 2인 이상 |
다자녀의 기준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으로 변경됩니다.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해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는 일반 환산율 4.17%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