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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모의계산기
차상위계층 여부를 위해
소득인정액
을 모의계산하여 대상자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소득 등) +
소득환산액
(재산·보증금 등)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가구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명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월 발생 소득
유형선택
해당 없음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9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 수급(권자)
청소년 24세 이하 한부모 수급(권)자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7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74세이하 노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행정인턴 참여소득)
근로소득
만원(월)
사업소득
만원(월)
기타소득
만원(월)
지출
만원(월)
소득평가액
만원(월)
소득평가액 계산
거주용 재산, 일반 및 금융재산, 자동차의 월 소득으로 환산
거주지선택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주거용재산
만원
일반재산
만원
금융재산
만원
차량선택
자동차 없음
일반-100%적용
생계형-50%적용(일반재산적용)
면제
차량가액 :
만원
부채금액
만원
소득환산액
만원
소득환산액 계산
※ 이 모의 계산기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규정 등 다양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용
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이 모의계산기는 엔젤시터 기초생활 모의계산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차상위 모의계산은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기준중위소득표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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