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약자복지 지원 확대

블루문
게시일 : 2022-09-25 조회 : 12,09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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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08조 99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지급액 10만원 증액 

(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여 )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 

( 약 8,000명 지원 예정 )

- 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종 의료급여 수준 지원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각종 의료서비스 이용 시 2종 의료급여 수준의 본인부담금 납부 )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

( 4월부터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 시 24시간 돌봄 지원 )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사 추가 수당 지급

-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에게 생활 사회서비스 개발

( 가사 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서비스·심리상담 등 )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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