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제공받지 못했으나
일부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은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국적의 아이라면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없어도 아동양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발표 ( 배포 요약본 포함 )
2025년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결정!
2024년 청년 자격증 취득 지자체 응시료 지원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