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이 부양 능력이 있으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15만 7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는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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