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용 및 신청 절차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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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2-11 조회 : 29,30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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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고령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노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2020년 기존 6가지 노인 돌봄 사업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합되었습니다.

■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노인입니다.
자세한 자격은 아래의 대상자 자격을 참고하십시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차이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없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동시 사용 가능한가?
안됩니다.

■ 주요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취약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서비스 내용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 필요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 서비스 시간은?
중점돌봄군은 16시간이상 ~ 40시간미만이며 일반돌봄군은 16시간미만입니다.
이외에 필요시 연계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기관은?
복지관 같은 지정된 수행기관입니다.

■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복지로)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누가 신청 가능한가?
1. 신청 자격이 있는 노인
2.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수행기관 또는 음면동 공무원 직권

■ 제공 절차는?
읍면동에서 신청받으면 수행기관에서 선정 조사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심의 및 결정은 시군구에서 진행합니다.

■ 누가 서비스해 주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유사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인 생활지원사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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