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급액
가구원수 | 생계, 의료 |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
1인 | 40만원 | 30만원 |
2인 | 65만원 | 49만원 |
3인 | 83만원 | 62만원 |
4인 | 100만원 | 70만원 |
5인 | 116만원 | 87만원 |
6일 | 131만원 | 98만원 |
7인 | 145만원 | 109만원 |
※ 보장시설 1인당 20만원
※ 7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와 금액 동일
지급일 :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방법 :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수령
지급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