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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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2-04-26 조회 : 51,378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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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1등급 -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인지지원 등급 - 45점 미만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5등급
- 경증 치매
-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 등급
-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 도록 2018년 부터 선정기준이 조정됨
-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 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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