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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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2-04-26 조회 : 27,07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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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통보 받는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급여종류가 적혀있습니다.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면 장기요양 급여종류시설급여이어야 합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이용 기관



1~2등급은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나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필요성 인정 시 )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가급여만 받은 상태라면 시설급여로 급여 종류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급여종류 변경 관련 서류


1.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2. 사실확인서

3. 의사소견서 ( 추가로 증명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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