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통보 받는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종류가 적혀있습니다.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면 장기요양 급여종류가 시설급여이어야 합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이용 기관
1~2등급은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나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필요성 인정 시 )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가급여만 받은 상태라면 시설급여로 급여 종류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종류 변경 관련 서류
2. 사실확인서
3. 의사소견서 ( 추가로 증명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