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 달라 소득요건만 적합하면 지급하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용이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거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 2025년 기준, 단위 : 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근로소득 30%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모의계산을 참고해 보세요.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전국을 4급지로 나눠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별로 주거에 지불하는 비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1급지가 가장 높은 급여를 지원하고 4급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원합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연 4%로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주거 급여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도 자가가구 수선비용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2024년 | 457만 원 | 849만 원 | 849만 원 |
2025년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실제 지원 급여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참고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20대의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한가족으로 인정받아서 주거급여가 통합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며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