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가 전년 대비 1만원 이상되었습니다.
사용 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난방비도 이달부터 5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월 30~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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