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우유바우처 월 15,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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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28 조회 : 5,61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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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 자녀의 등 우유바우처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을 마시고 싶은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 차상위계층 가정 자녀

  • 한부모 가정 자녀
  • 장애인 가정 자녀
  • 국가유공자 가정 자녀
  •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위 기준에 부합하면 우유 바우처 지원


    지원 내용

    · 월 15,000원 바우처 지급하며, 바우처는 1개월 단위 충전

    · 국산 우유, 가공유, 요거트, 치즈 등 구매 가능 (고카페인 함유 제품 제외)

    · 매월 말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일 경우 자동 이월


    사용처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에서 이용 가능

    * 편의점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신청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본인 해당 서류 등 증빙서류, 본인확인서류 지참 후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가능


    시범 지역

    15개 지자체 232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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