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Q&A ( 2월 26일부터 시작 )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2-26 조회 : 6,23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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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이 가능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2차 사업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Q&A를 참고 해주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요?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시작

Ⅴ 청약통장 가입자

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Q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원) x 5.5% ÷ 12(개월)


Q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Q3. 이미 지원 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Q5.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미리 확인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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