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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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4-04 조회 : 7,643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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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는 짝수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 재가복지기관을  포함한 주야간보호기관, 시설급여(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면제대상

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 대상자입니다.


* 예)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 교육 면제됩니다.


(예시)

2023년도 자격증 취득자: 2024년 보수교육 대상

2024년도 자격증 취득자: 2024년, 2025년 면제, 2026년부터 대상

2025년도 자격증 취득자: 2025년, 2026년 면제, 2027년부터 대상


2.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직종 근무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면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면제됩니다.


4.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분도 면제가 됩니다. 보수 교육 시험 운영 기간에 ( 23년 8~10월) 내 교육 이수자는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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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트 2024-03-1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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