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 2025. 9.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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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23 조회 : 7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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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_보수교육_운영지침(2025_9_)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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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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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01

    1. 목적 및 법적 근거·· 01

    2. 교육대상·· 04

      가. 교육대상·· 04

      나. 면제대상·· 04

    3. 교육내용·· 05

      가. 교육 필수 영역·· 05

      나. 교육방법 및 시간·· 05

      다. 보수교육 이수 인정·· 06

    4. 보수교육 신청·· 07

      가. 대면 보수교육 신청방법·· 07

      나.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08

      다. 수강료·· 08

 Ⅱ. 보수교육 실시기관 및 관리기관 10

    1. 보수교육 실시기관 ·· 10

      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범위·· 10

      나. 보수교육실시기관 모집·· 10

      다. 보수교육실시기관 명칭(신설)·· 10

      라. 보수교육실시기관 준수사항·· 11

      마. 보수교육실시기관 금지사항·· 11

    2. 지정절차·· 12

      가. 신규 지정 절차·· 12

      나. 지정 갱신 절차(신설)·· 14

      다. 폐업 후 재지정 절차(신설)·· 15

    3. 지정기준 ·· 16

      가. 대면 보수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16

      나. 온라인 보수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18


 4. 지정 구비서류·· 20

      가. 대면 보수교육실시기관 지정 구비서류·· 20

      나.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구비서류·· 22

    5. 보수교육 관리기관·· 24

      가.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4

      나. 보수교육 운영관리·· 24

      다. 보수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관리·· 25

 

 Ⅲ. 교육 운영 기준 및 행정사항 26

    1. 보수교육 계획수립 및 실적보고·· 26

    2. 교육과정·· 27

    3. 직원근무규정·· 27

    4. 교육생 관리·· 29

    5. 교육비용 수납·· 32

    6. 행정사항·· 33

 Ⅳ. 변경사항의 신고 34

 Ⅴ. 폐업·휴업·비갱신 신고 35

 Ⅵ. 보수교육실시기관 지정의 취소 등 36

 Ⅶ. 보수교육실시기관의 평가 37

 Ⅷ. 별지 서식 등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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