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기준 완화 및 개선 사례

블루문
업데이트 : 2023-11-25 조회 : 7,30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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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기초생활보장_수급자_기준완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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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이 월 180만 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업용 자동차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B씨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자동차 기준 완화 사례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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