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 임금과 주휴수당

블루문
게시일 : 2020-12-27 조회 : 19,80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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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급은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제 도입된 198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 시급 : 8,720원

최저 월급 : 1,822,480원

주휴 수당 : 69,760원 ( 주 40시간 기준 )


- 주휴수당은 주 15일 이상 근무와 

주 개근 시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최저 월급은 일일 8시간, 주 5이 근무 기준 시급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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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1
엄마마마 09-05 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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